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회사의 주장대로 퇴직금 정산이 아닌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임금 변경에 대해 권유하면 거부하시거나 승낙을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