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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야말
임금체불로 체당금 신청은 했으나 퇴직시 1000만원 한도내에서만 지급 가능하대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못받아 열받아 형사고소 진행하겠냐 해서 진행한다 했는데 오늘 사장이 연락와서 ( 머하러 했냐 나는 그거 벌금 100만원 니온다는데 그거 내면 끝나 ) 이렇게 약올리던데 정말 이렇게 솜방망이로 끝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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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못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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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은 체불 경위, 기간, 횟수, 지급의사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양형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확히 벌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장에게 그러한 문자를 받았다면 노동청 혹은 검찰에 양형에 참작하도록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