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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산재처리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더 감독이 잦거나,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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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도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취업 자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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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종 상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도 되는지요?문제 없습니다.주 52시간은 넘기는 직원이 있기는 하나 월 52시간은 넘기지 않고는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법 도입하였다면, 주 52시간 초과는 문제 없으며, 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 시 문제됩니다.고용감독관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월 52시간은 준수하나 주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까요?위와 같이,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하였다면, 주 52시간 초과는 문제 없습니다.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 가능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FM일까요?이 부분은 답변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개선이므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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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문의]채용기대권 및 육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채용기대권] 1. 면접관은 면접시에 1차면접에서 2차면접 가능날짜 여부를 물어보는것은 채용기대권인 것인가? 채용기대권이란 건 없습니다.2. 최종면접에서 입사가능날짜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채용기대권 인정되는 것인가?상동3. 최종면접에서 채용 확정의사가 나오면 기대권 인정되는 것인가?상동[육아휴직 복직]1. 육아휴직 복직예정이 토요일도 가능한것인가?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복직예정일이 토요일이라면 급여산정시 토요일부터 포함인건가? 아니면 working day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급여를 산정하는가?월요일부터 급여 산정합니다. 3. 산전휴가 시작일 토요일부터도 가능한것인가?휴가 시작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산전후 휴가]1. 육아휴직 관련 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보통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합니다.2. 출산휴가때 급여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급여 공제액이라는 표현이 불분명하나, 세무에 관해서라면 세무사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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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도 필요한데, 이 또한 퇴직 후에 가능하구요.현재로서는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우실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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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 전출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 선택의 영역입니다.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기존 근로관계 단절하고, 신규로 계약 체결하여 퇴직금 정산받는 것도 가능하고기존 근속기간 등 인정하여 정산 없이 근로관계 전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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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 4월에 입사하여 2025년 4월 퇴직하여, 만 2년 1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라면총 발생하는 연차는 41개가 됩니다.따라서 입사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보상받은 연차 개수를 차감하여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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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회사 기숙사로 가는 도중 차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출퇴근 경로라고 볼 수 있다면, 산재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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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수당, 성실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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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4월10일날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월 10일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엔 4월 24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급여 지급과 별개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 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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