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수당, 성실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중 무사고수당, 성실근로수당이 있는데 이건 통상임금 항목에서 빠지나요? 무사고수당은 월 운행 시 사고없으면 지급, 성실근로수당은 월 근태기록 중 지각 없을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사고 수당은 소정근로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 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성실근로수당과 같이 지각이 없는(만근)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요건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무사고수당이나 성실근로수당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일률성도 있다고 보여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