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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도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외국인 유학생이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알바를 해야하는데 소개해줄곳이 있냐고 물어보고 다닌다는데
알바경험은 없다고 여기저기서 안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저는 당근마켓이나, 알바몬 알바천국 등 알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분들도 최저임금 법으로 구분없이 지켜질까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 같아 이상한 근로조건 계약하면 말해주려고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국적과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근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