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제26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연소자 및 임신중인 여성 사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고, 52시간 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종 상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도 되는지요?
주 52시간은 넘기는 직원이 있기는 하나 월 52시간은 넘기지 않고는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
고용감독관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월 52시간은 준수하나 주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까요?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 가능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FM일까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