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일본에서 워홀 기간 동안 취업하게 되면 그 경험을 경력으로 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을 입사 시에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질문자 분께서 회사 입사 시에 최대한 어필하여경력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이를 위해서는 일본 회사에서 퇴직 전에 날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0
0
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말씀주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월급, 퇴직금 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4일을 넘겨,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 경우에는 연 이율 20%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0
0
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년 미만 연차 발생의 경우>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가 1개씩 발생합니다.따라서 24년 11월 개근한 경우, 24년 12월에 1개24년 12월 개근한 경우, 25년 1월에 1개이렇게 진행되다보면, 25년 9월 개근에 따라 25년 10월에 마지막 11번째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연차 발생의 경우>이 때에는 25년 11월 입사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위의 11개의 연차와 별개입니다.따라서 입사일 만 1년 전까지는 총 11개의 연차가입사일 만 1년까지는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발생시키게 됩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0
0
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에게는 정당한 인사권, 징계권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인사지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말 그대로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슬리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단번에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하기는 어려우며, 견책, 경고 등의 경징계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 때에는1)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ex. 신규입사자로 몰랐다거나, 당시 신발을 분실했다거나, 상사의 승인을 얻었다거나 등)2) 근로자의 반성 정도(ex. 반성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잘못 없다며 개선의 모습이 없는 경우 등)3) 해당 위반으로 다른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는지(ex. 슬리퍼 착용으로 기계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회사가 특히 금지했다던지)등을 두루 살펴 징계의 양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0
0
퇴사 예정인 사람에게는 안전화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예정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일까지 안전화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안전화는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만약 퇴직예정자라고 하여 안전화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5
0
0
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포괄임금제에서의 포괄초과수당은 소정근로대가성이 없기 때문에매월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 분의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알기는 어려우나만약, 기본급, 식대, 포괄초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0
0
퇴직금 질문입니다(연봉협상통한 변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이때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연간 임금총액을 1/12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이 경우에는 퇴직 시점 기준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입사 첫 6개월은 300만원, 후의 6개월은 310만원을 받던 중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31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물론, 가령 만 1년 ~ 2년에는 320만원으로 받고, 만 2년만 근무하고 그만두었다면320만원을 기준으로 2년치 퇴직금을 모두 받게 되므로, 약 640만원을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0
0
신용안좋은 일인입니다. 일은 본인이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4대보험 가입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4대보험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서는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추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벌금,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반드시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0
0
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학원 강사 분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외에도 수업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수업 준비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질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과적으로는, 해당 수업 준비시간이 학원의 요청이나 또는 강제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학원에서 수업 전에 반드시 1시간 전에 와서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라면 또는 그것이 계약서상 명시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학원 강사 개인이 판단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사용자인 학원의 강제성도 없었을 뿐더러, 이 시간이 일률적 기준 없이, 강사들이 오는 시간 족족 모두 인정된다고 한다면, 악용 가능성(강사가 임의로 4시간 전에 와서 수업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학원 원장의 강요로 수업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근로시간 인정 가능성은 있으나이를 주장하려면, 원장이 강요하였다는 여러 증거자료(ex.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를 준비하여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0
0
사직서 제출후 철회 무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만약 회사에서 수리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계약 해지의 청약이회사에 의해 적법하게 승낙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직서 철회가 안타깝지만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