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에게는 정당한 인사권, 징계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인사지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말 그대로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슬리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단번에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하기는 어려우며, 견책, 경고 등의 경징계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때에는
1)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ex. 신규입사자로 몰랐다거나, 당시 신발을 분실했다거나, 상사의 승인을 얻었다거나 등)
2) 근로자의 반성 정도
(ex. 반성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잘못 없다며 개선의 모습이 없는 경우 등)
3) 해당 위반으로 다른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는지
(ex. 슬리퍼 착용으로 기계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회사가 특히 금지했다던지)
등을 두루 살펴 징계의 양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