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질문입니다(연봉협상통한 변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퇴직금 질문 할려고 합니다
1. 퇴사할려하는 데
처음 6개월은 300 이후 6개월은 310 인데
그럼 (300×6+310×6)/12
= 305만원이 퇴직금이 되는 걸까요?
2. 대충알기로는 1년 기준으로 1개월치 급여가 퇴직금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차면 2개월치 3년차면 3개월치
근데 주변에서 듣기로는 1달기준으로 퇴직금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 월300 15개월 근무
=> 300(12개월)+(300×3)/12(3개월)= 375라고 하는 데..
정확히 어떻게 될려나요?
사내 규정마다 다르다고도 할수 있을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떴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