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을 입사 시에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질문자 분께서 회사 입사 시에 최대한 어필하여
경력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 회사에서 퇴직 전에 날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