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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시, 육아휴직 중간에 간 사람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가령, 1월 15일에 휴직한 경우에는1월 급여 / 31일 * 14일의 급여 지급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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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육아휴직 변경점 18개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이 1년까지였으므로, 추가로 6개월 사용 가능하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복무규정의 검토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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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업체의 생산장려금 지급, 가능한 거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생산장려금의 경우 결국 근로의 대가이므로평균임금에 포함되며, 4대보험 시 과세금액 포함 여부는세무대리인의 의견대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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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보기 어려운 근무조건이므로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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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기간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근속기간 제외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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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정규직과 B회사의 위촉직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양사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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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진하라고 강요할 근거는 없으며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회사가 강제 연차 소진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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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에는야간근로수당 50% 할증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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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산정 관련 문의(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된 이후 도래하는 첫 1/1에 16개로 부여하시면 됩니다.ex. 2020. 3. 7 입사한 경우에는2023. 3. 7.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2024. 1. 1.에 16개 부여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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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약정휴직 시의 근무인정여부 (연차산정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인정하는 휴직제도에 따르는 경우에는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 연차 산정 시 80% 이상 되는 경우에는 15일 모두 부여하나안 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비례해야 합니다.ex1. 휴직 2개월 사용. 2개월 제외하고도 80% 되기 때문에 15일 모두 부여ex2. 휴직 6개월 사용. 6개월 제외하고는 연간 출근률의 80% 안 되기 때문에15일 X 6개월/12개월 = 7.5일 부여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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