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된 총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계산 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들이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1/2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해당 계산 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들이 5인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1/2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