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약정휴직 시의 근무인정여부 (연차산정관련)
안녕하세요. 제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약정 휴직 시의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외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개인질병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차 산정 시 반영해야 할지, 반영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휴직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사유 : 질병 기타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대부분 업무 외 질병, 부상)
급여 : 최초 3개월은 60%, 4~6개월은 무급
휴직을 근무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연차 산정 시 어느 것이 맞을까요?
1) 개근한 월에 대해서만 1일의 연차 발생
2) 발생연차 * 실제 근무일 / 전체 근무일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