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연차 산정 관련 문의(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제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연차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차 : 월별 연차
2년차 : 월별 연차 + 비례연차(1년 되는날)
3년차 : 15일
4년차 : 16일
(생략)
자체 노무점검 중 근로기준법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최초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하기로 되어 있어
1/1 입사자가 아닌 이상 16일은 4년차가 아닌 5년차에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인사팀 내부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에 어느 것이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운영방안인지 문의드리고,
우리 기업은 2년차까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3년차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5, 16, 16 --- )
퇴직 시 연차를 정산하고 있는데 입사일과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해서 유리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는지, 취업규칙상 추가로 조항을 신설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 상에 퇴직 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