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몇개월 만에 그냥 팔로우 온 것으로는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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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단순 비꼼 댓글이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단순한 비꼼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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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니까 끊었는데 문자로도 누구냐고 물어본적 있는데 수신차단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에 대하여 궁금해하는지 알기 어려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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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소장을 송달받으면 해당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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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재장년 2023년도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하다가 기가막힌사람이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저한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예기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번호만 안다고 하여 해킹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해킹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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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글을 통한 성범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 중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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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제출하는 란이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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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부산에 삽니다 피해자는 수원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원지검검사가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을 전했다는 내용이라면 부산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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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닉네임 욕설도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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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실명 닉네임을 부르면서 비하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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