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반성문은 검찰청으로 직접제출 해야하나요?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진정서나 탄원서 제출가능한 첨부파일 하기가 있던데 거기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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