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변호사가 전자소송을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재판신청을 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영상재판을 한다고 재판에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변호사가 업무를 해태했다거나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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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집수리 비용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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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게 공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갈은 재물의 영득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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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 현관문 앞 사진 찍으면 스토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사진을 찍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집을 계속 찾아오는 행위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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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기간은 얼마만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간단한 사건이라도 고소인 및 피의자 조사, 내부 검토기간을 고려하면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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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매매 계약하러 가는데 매매했을때 썼던 인감도장을 잃어버린것같은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인감분실신고 및 재등록을 해야 하는바, 오늘안에 처리가 될지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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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형사 고소 취하를 취하, 담당 형사 무고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이나 업무방해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취하한다고 사건종결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도 이미 수사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고소를 한 자를 상대로 해야지 수사를 한 형사가 무고죄의 주체가 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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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형사가 수사를 할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의자의 자백외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영장 발부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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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으로 얽힌게 없는데 굳이 써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탐탁치 않다면 거절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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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으로 얽힌게 없는데 굳이 써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탐탁치 않다면 거절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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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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