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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신하는거북이288

헌신하는거북이288

민사재판 변호사가 전자소송을 신청했어요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 선임 이후로 변호사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을 잘 해 주지 않는등 처음부터 신뢰가 안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첫 번째 별론 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첫 번째 별론 길 부터 변호사는 소송의 직접 참여 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저에게 법원에서 오는 알람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 변호사는 따로 저에게 양해를 구 한다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에 참석 하는 것은 의무일텐데

법원이 멀면 사건 수임을 하지말았어야지. . .

물론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소송이 참여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재판부에 전자소송을 신청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을 신청하셨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영상재판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기존 출석과 달리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은 의뢰인과 의논하여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변호사마다 사건 수행은 다른 것이므로 그것이 옳고 그르다를 논하기도 어렵고 본 게시판에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재판신청을 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영상재판을 한다고 재판에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변호사가 업무를 해태했다거나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