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고민해결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질문자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다만. '구속'된다고 하여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