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무리 범죄의 피의자라 할지라도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밝히는 과정은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증거들을 찾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장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원 즉 판사님이 직접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금지 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소환을 할 수 있고 영장을 직접 발부하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고민해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질문자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다만. '구속'된다고 하여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대법원 1996. 8. 12., 자, 96모46, 결정
【판결요지】
[2]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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