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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전화번호로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당하더라도 적용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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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 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 사실상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며, 반드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 후 일방폭행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차 사건만 따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결국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쌍방폭행사안인만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이 부실 하면 내사종결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에 적히 내용의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관은 진정인에게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지, 곧바로 내사종결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청물 판매글 진정서 작성 내용 증거 부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시글 하나만 가지고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고, 이것만으로 수사관이 판단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디엠으로 패드립을 했는데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엠은 일대일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불송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검사수사 후 기소여부 검토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그대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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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사기불송치 사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를때,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이의신청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증거 등이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나오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내사종결,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판단한면 불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수사가 진행된다면 위 게시글을 토대로 진술 등을 획득할 것이기 때문에 게시글 하나만으로 판단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조사 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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