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취득금 소송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받은 돈에 대하여 곧바로 이를 이체하여 최종귀속된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최종귀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체내역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재판까지 안 가고 끝나려면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합니다.손해배상액은 부당이득과 별개의 성질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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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바, 공직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절차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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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형량은 어느정도로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전 대통령의 현재 재판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인바, 그 형량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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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어떤걸 재산이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재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증명될 수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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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부풀렸을때에는 어떻해 대응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손해액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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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파양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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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는 기본의 법률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강간죄는 그 요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나, 비동의 강간죄는 이러한 요건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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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중에 암수 범죄라는 것이 있던데요 암수 범죄는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한 범죄이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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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들에게 sns로 돈을 빌려달라는 사연팔이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빈번한지는 모든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차용의 사유를 속이고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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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피해로 인한 소송포함비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절차에서는 어떤 내역이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합의가 안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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