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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반짝빛나는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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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피해로 인한 소송포함비용 문의 드립니다.

주차차량 재물손괴로 형사 진행중입니다.

검찰청에서 서로 금액 협의 하기로하고 협의 중인데 차량수리비와 도장면 유리막 코팅비용과 보호필름 시공한것 청구 가능할까요?

처음 지구대 신고시 시간이 없어서 코팅비용과 필름지 시공한 견적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처음 조서꾸밀시 첨부를 모했었는데 당초 코팅이나 필름지가 시공되어 있던상태였었습니다.

재물손괴 테러 당한후 자료 습득이나 법무사 사무실다니면서 소소한 비용도 지출되었는데 이런 추가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보상, 이로인한 안써도될 연차휴가원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절차에서는 어떤 내역이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합의가 안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현재는 협의가 진행중이신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왜 지출했는지 제시만 해주실 수 있다면 청구하시는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금액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