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용의자 특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르겠는바, 기재된 내용상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여 방어논리를 구성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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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넘거가고 법원까지 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법원에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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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한거같은데 바로 합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선처요구나 합의를 요구해도 됩니다. 다만, 고소를 당했는지도 모르는데 합의를 우선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고소를 안했다면 질문자님의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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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옛 트위터) 능욕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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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말싸움난것으로 명예훼손 이런걸로 처벌 하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말을 하고 욕을 했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오픈채팅방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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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지만 만날 때마다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은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성추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낌에도 지속한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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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재판은 다 3심까지 허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 등 제도적으로 2심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심제가 모두에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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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장 넣으면 상대방 한테 도착하려면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피고가 빨리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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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 보전신청이란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은 본안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할지도 모를 소송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은 어렵습니다.선임비용 관련한 질문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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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 성인때 걸릴것같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때 이루어진 범죄라면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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