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할수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기재된 내용상 벌금형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형의 종류는 위 8가지로 나뉘어 지는바, 금고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의 형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 사칙에 "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할수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이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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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동의거부한 결혼사진 게재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게시 중단요구하시고,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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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포기각서를 써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유산상속소송이 가능합니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산포기각서에 위와 같은 조건 및 조건미충족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기재까지 되어 있다면 소송진행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포기각서가 조건부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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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리드로 부터 피해본 부분을. 법적 문제로 인해 파일코인 받은 가상화폐계정을 동의없이 바꾸면?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피의자로부터 합의의 대가로 위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거제 센터장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제 센터장에게 해당 계정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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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질문자님의 지속된 거짓말로 부부공동생활의 전제가 되는 부부간 신뢰과 상실되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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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의 단순 실명언급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댓글로 "풉"이라는 기재를 했다고 하여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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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신청 절차, 평균 구조금액이 궁금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및 별표 4).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및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 40개월 × 6/6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유족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32개월 × 6/6·유족 수가 1명인 경우: 32개월 × 5/63.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및 부모 : 24개월 × 3/64.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24개월 × 1/6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단서). 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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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유산을 아빠가 가로챘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상당의 반한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민사문제라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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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리서치해서 추가하는 부분이 부수적인 것으로, 트렌트에 관한 설명의 주된 내용이 인용하려는 보고서 등에서 발췌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 인용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학회 내에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터넷 페이지에 업로드를 한다면 사적 이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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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 또는 연기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위 각호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검찰청에 분납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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