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쪽같은고릴라71
금쪽같은고릴라71
21.11.09

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10년 결혼생활을 했고,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8,6,4,2세)

올해 2월 중순 제가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아내 몰래 투자를 진행했었고, 40~50만원정도 손실을 보습니다. 4월 중순에 아내에게 내용을 들켜서 다시는 코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접었었습니다. 손실은 이후에 가정의 재산이 아닌 돈으로 상환했습니다.

6월 중순 아내 몰래 다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때 가지고 있던 보험도 몰래 해약하고, 대출도 3000만원 가량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아내가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관심 없는지 물을 때도 안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그러다가 9월에 다시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이때 투자했던 코인 중 손실 물려 있는 것은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에 물려있는채로 두고(약 3000만원), 나머지 수익났었던 730만원 가량 아내에게 이체하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빌고, 빌어서....아내가 다시 용서해줬습니다. 그 이후 물려있는 돈 빨리 원상되면 코인 정리하려고 하던 중에 11월에 하고 있는 것을 아내가 다시 확인하고는 이제는 제 거짓말에 지쳤고, 더이상 신뢰가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코인은 다 정리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300~5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난 상태로 정리하였습니다. 평소 외도나 폭력은 해본적이 없고,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는 말들도 전부 더이상 믿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분명 제가 거짓말로 신뢰를 깨서 가장 파탄의 원인이 된 책임도 인정하지만.....그렇다고 해서 이혼까지 해야할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4명인데 제 잘못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아빠였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가정이 분리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혼란을 주게 되는거 같아서 이혼을 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안 될지 조정이혼을 신청할텐데 이런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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