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에 대한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차용증을 보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차용증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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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한번에 못받고 나눠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액을 계속적으로 변제해 나가며 성의를 보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경우 지연이자 연 12%가 붙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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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에 대해서 연락이 언제 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소인을 부르기 전에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고소장 접수 후 대략 약 1~2주 내에 고소인을 소환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등 고소인조사를 합니다.이후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피의자조사 일정을 잡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담당 수사관의 업무가중으로 인하여 수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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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막막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소장을 접수할 때 공란을 채워 넣는 형식을 제공하여 공란을 완성하면 소장이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전자소송 포털사이트에는 법률 양식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AI를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는 하셔야 합니다.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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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상대방(피고)에게 보냅니다.-소장 송달: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데 약 1~2주가 걸립니다.-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재판 날짜(1회 변론기일)가 잡히기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재판 횟수: 한 번에 끝나기보다는 보통 2~4주 간격으로 2~3회 정도 재판이 열립니다.)-마지막 재판(변론종결)이 끝나고 보통 2~4주 뒤에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 등으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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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피고의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피고 여러명이 1명을 선임하더라도 계약은 각각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담시 사정을 말씀드리면 수임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쟁점이 공통되는 경우, 수임료면에서 1명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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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소송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 화해나 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종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단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는 것이어서 화해나 조정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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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확정판결 받은후 보증인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례에 서면에 언급하시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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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중 변론기일후에 준비서면은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다음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잡힌 것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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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액소송 서증 제출을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토스 이체 내역의 서증 효력서증(증거)이 됩니다.고객센터에서 pdf 파일로 송금확인증이나 이체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실무에서는 이체내역을 알 수 있는 휴대폰 캡처 화면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모두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2. 많은 양의 이체 내역 정리법 PDF 파일로 병합해서 제출하는게 간편해 보입니다. 증거로 이체 내역을 제출하더라도, 준비서면 본문에 판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체내역을 정리한 도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3. 협박성 카톡의 서증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대화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캡처합니다. 한 화면에 캡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어서 캡처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파일도 전자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편집: 중요한 문구에는 빨간 박스로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결정문당해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문은 이미 소송기록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할 실익도 낮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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