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사건에 대해서 연락이 언제 올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소인에게 경찰에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오는 기간이 대체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한달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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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소인을 부르기 전에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대략 약 1~2주 내에 고소인을 소환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등 고소인조사를 합니다.

    이후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피의자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담당 수사관의 업무가중으로 인하여 수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라면 당사자 특정이 용이하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1개월 내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