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액소송 서증 제출을 도와주세요 ㅠㅠ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제기 신청을하여 소액소송으로 넘어가였고 채권자인 저는 서증을 제출하라는 보정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보정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서증을 제출할 때 서증으로 토스에서 상대방과 제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계좌이체 내역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효력이 있을 때 계좌이체 내역이 많은데 이 것을 한 파일로 묶어서 제출을 할 때 어떤 파일 양식으로 만드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협박성 카톡을 보낸 것도 서증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톡 대화 내용도 어떤 파일로 만드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도 서증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토스 이체 내역의 서증 효력

    서증(증거)이 됩니다.

    고객센터에서 pdf 파일로 송금확인증이나 이체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실무에서는 이체내역을 알 수 있는 휴대폰 캡처 화면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모두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많은 양의 이체 내역 정리법

    PDF 파일로 병합해서 제출하는게 간편해 보입니다.

    증거로 이체 내역을 제출하더라도, 준비서면 본문에 판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체내역을 정리한 도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협박성 카톡의 서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캡처합니다. 한 화면에 캡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어서 캡처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파일도 전자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집: 중요한 문구에는 빨간 박스로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결정문

    당해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문은 이미 소송기록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할 실익도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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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pdf 파일로 제출을 하게 되며 해당 사건의 청구원인이나 본인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관련 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다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