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승소이후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소송 금액(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가 300만 원까지: 30만 원 * 소가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소가의 10% * 소가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액의 8%) * 소가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40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6%) * 소가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74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4%) * 소가 1.5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940만 원 + (1.5억 원 초과액의 2%) * 소가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040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 * 소가 5억 원 초과: 1,34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0.5%)[쉬운 예시 계산]만약 5,000만 원짜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면?기본금 200만 원에,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3,000만 원의 8%를 더합니다. 즉, 총 44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만 썼다면 4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600만 원을 썼더라도 44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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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당일 판결날짜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직 재판을 더 해야 되는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마치는 경우(변론종결)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변론종결일로부터 2주에서 한달 정도 뒤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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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3억 6천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승소 가능성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넘어간 사실'과 '넘어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입니다.통상 돈이 넘어 간 사실은 계좌이체내역으로,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차용증 또는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으로 입증합니다. 증거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지.... 질문상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은 어렵지만 일부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2.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현재 가진 차용증과 이체내역 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메시지 및 녹취: "언제까지 갚겠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등 채무를 인정한 내용이 담긴 카톡, 문자, 통화 녹음.-대출 증빙: 질문자님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서류(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다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3.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회피 대응-가압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상속받았다는 그 토지 등), 급여, 은행 계좌 등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보세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4. 형사 고소(사기죄) 병행 가능 여부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대상이지만, 다음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기망 행위: 처음부터 상속받을 토지가 없었거나, 빌린 돈을 상속세가 아닌 다른 곳(도박, 채무 변제 등)에 썼을 경우, 돈을빌릴 당시 이미 빚이 너무 많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없었음에도이를 속이고 빌린 경우 등(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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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인데 피고인한테 배상명령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기다리면 배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출소 후에 자동으로 돈을 입금해 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민사소송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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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배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기존 민사법원에 있던 모든 기록(소장, 준비서면, 증거 등)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즉, 사건은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즉, 이전 법원에서 진행했던 절차와 제출한 자료들은 가정법원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다만, 사건 번호가 새로 부여될 것이므로 앞으로 제출할 서류에는 새로운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이미 납부하신 비용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차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발생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기존에 납부한 송달료는 남은 잔액이 그대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이 길어지거나 피고에게 서류 보낼 일이 많아져 잔액이 부족해지면 추후에 추가 납부하라는 안내가 올 것이나, 이송 자체만으로 새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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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민사소송 청구원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문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하되, 민사소송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거나 '내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가령,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 치료비 발생, 재산상 손해 등)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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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내용 중 부분적으로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삭제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이전(몇 월 며칠자 준비서면)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준비서면 다시 제출하시면서 삭제 부분 진술하지 않고자 다시 제출한다는 뜻을 밝히셔도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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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1000만원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주택 인도가 완료되었다는 걸 전제로 설명드립니다.혼자 하시기에 간편한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이 됩니다. 연12%의 지연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샘플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지급명령 신청서채권자(임차인): O O O (주민등록번호)주소: (현재 거주 중인 주소 기재)연락처: 010-0000-0000채무자(임대인): O O O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주소: (임대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청구취지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가. 금 10,000,000원 나. 위 제 가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내역: 인지대 OOO원, 송달료 OOO원)청구원인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동산(OO시 OO동 OO빌라 제O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X. X. X.부터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2. 부동산의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의무채권자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3. 결 어그러나 채무자는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입증방법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2. 부동산 인도 완료 증빙 (이사 업체 영수증 또는 현관 비밀번호 전달 문자 등)비밀번호 전달까지 완료하였다면, 즉 주택 인도를 완전히 다하였다면 주택인도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5프로 이자 청구취지에 반영 가능3. 임대차보증금 입금내역(임대차계약 체결시)위 채권자 : O O O (인)OO지방법원 귀중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을 질문자님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입증방법은 업로드하면 되는데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깨끗하게 찍어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 선택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 현 주소지 관할 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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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할건데 인적사항을 모를때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상의 이름과 과거 주소를 기재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주소로 서류를 보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면 서류는 송달되지 않을 것이고, 이때 법원은 '주소보정명령' 내립니다.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정본)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초본상의 주소로 다시 송달을 요청(주소보정)하면 됩니다.만약 주민등록지에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송달이 계속 실패한다면,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소송절차로 진행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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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요 .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5일까지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때까지 접수하라는 뜻입니다. 당일 제출하시려면 방문 접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편은 빠른등기의 경우 보통 하루 걸리지만 등기우편 접수시 문의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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