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됩니다.
이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도 함께 판단해주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판결시에 민사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배상명령까지 함께 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은 민사재판에 의해야 할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판단해 주는 의미가 있을뿐
배상명령 결정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범죄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이고
범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 민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배상명령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