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요 . .

15일까지 판사님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15일날 당일에 서류를 제출해도 될가요

그리고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을 할경우에도 15일날

가서 제출을 해도 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5일까지는 15일을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15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때까지 접수하라는 뜻입니다. 당일 제출하시려면 방문 접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편은 빠른등기의 경우 보통 하루 걸리지만 등기우편 접수시 문의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판사님)의 제출명령 등으로 기한을 15일까지 제출이라고 했다면, 15일 당일 제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은 통상 그날 법원 접수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실 생각이면 15일 당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접수계에 내셔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일시까지 제출을 하라고 안내를 받으신 것이라면 그 일시에 직접 제출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민원실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 그 접수 일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일에 제출을 하더라도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