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민사인가요? 배상명령 신청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관이 "민사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결국 돈을 받아내는 집행의 성격이 민사와 같다'는 취지였거나, 실무적으로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배상명령 신청 방법가해자가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1. 사건번호 확인: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2. 신청서 작성: 법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3. 내용: 인적 사항, 피해 금액(330만 원), 신청 이유(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적습니다.4. 증빙: 입금 내역서, 채팅 캡처본 등을 첨부합니다.5. 제출 기한: 해당 사건의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절차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약식기소 등)에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면 2번 지급명령신청 하시면 됩니다).1.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2. 지급명령신청: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을 정확히 안다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빠른 민사 절차입니다.■ 민사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1번 소액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 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친구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 방법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장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고소장 우편 접수는 해당 경찰서 주소 적으신 뒤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범죄를 숨겨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조문을 참조하시면 이해될 것입니다.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일반적인 경우 제1항이 적용되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은 제2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일주일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서면 작성 없이 변론 출석만 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재판에서의 변론은 대부분 서면 진술로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민사 사건입니다. 처음 당하는거라 머가 먼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이어서 원고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고 결국 배상액을 감액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배상액을 감액시키려면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 금액보다 수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을 증거를 들어 입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가령 "원고는 파손으로 수리비가 얼마가 든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떤 자료에 따르면 수리하는데 이 정도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는 식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소심 답변서와 변호사 선임비용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은 항소이유서에 작성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시면 됩니다.변호사 선임료는 소송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간녀소송중참여관용보정명령서류로 피고초본서류 떨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이라면, 정본으로 발급 받으셔서 주민센터에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같은 주소지라면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 처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출받아서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대여금을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우편접수도 가능)2. 다음으로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셔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식은 여러 블로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꿀을 택배로 보냈는데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2년 동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대금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사기)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고소장에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자세히 언급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피고소인 특정('혜명스님'이라는 법명 외에 본명, 주민등록번호, 사찰 주소 등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첨부(물품 주문 내역, 문자, 카톡, 녹취록, 택배송장 등) 등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잘 몰라서 퇴실을 누른 후 스터디카페 안으로 들어왔는데 무단침입일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실수로 외출버튼이 아닌 퇴실버튼을 누른 것으로, 침입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친구든 질문자님이시든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