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후유증이 요즘 심각하다고들 하는데 좋은 방법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푹쉬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기름진 음식 덜먹기, 취침시간 준수, 가벼운 운동하기, 독서등을 통해 너무 풀어지지 않기 잠드는 시간 늦거나 아침늦게 까지 잠을 자게되고 음식도 기름진거 위주로 많이 드시니 정작 출근일이 오면 컨디션도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음식조절, 수면시간 준수 등 평소 연휴보다 절제된 휴식을 하면 후유증이 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휴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는 약간의 긴장감 유지가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쉬더라도 걷기 운동이라도 더 하면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는 것같습니다. 너무 푹쉬지 마세요. 연휴 끝나고 이틀뒤면 또 주말이니까요 겨울이지만 근교 낮은 수준의 산을 등산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경찰서 현장발급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학원기관 사업자등록증 이나 설립인가증을 같이 가져가셔야합니다.https://crims.police.go.kr/경찰서라면 아무곳이나 가시면 됩니다.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신분증, 학원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첫 입사 연도에만 1년으로 작성하고 다음 연도에는데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근로를 했는데 사직서?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정규직으로 입사의 경우 최초 1번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에 급여인상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작성해야하지만 상호간 구두합의나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만료 시점에서 근로계약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작성해야하지만, 상호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없이 지나갔다면 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인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근로자는 퇴사의사가 생겼을 때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기간 총합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됩니다. <퇴사자 인수인계 관련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퇴직후 다음날 같은회사로 재취업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다퉈봐야 나올 결론으로 보입니다.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이전 1년을 프리랜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다를바 없이 일하였다면 다음 근로계약은 그 연장선으로 보아 퇴직금의 계산은 최초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업무상 지취와 감독을 받은 실질적인 요소들로 판단받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앞의 1년의 기간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 선임을 통한 사업주와 협상의 과정도 해결의 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2026년 2월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9009694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근로자 누구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사안인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진정인의 정보를 당연히 알게됩니다. 진정인의 신원을 밝혀야 최저임금 미달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금액을 체불액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서의 진정인(근로자)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를 식별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래서 보통 최저임금위반 신고는 퇴사 후 진행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따로해달라고 요청해주면 보통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재직중에 진정을 한다면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나 불리한 처우가 예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와의 협의 전화통화 조차 부담스러우시다면 대리인 노무사를 선임하시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텔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680450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가 30년간 일하셨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간략하게 적어주신 정보가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130만원을 받고 일하신것이 단시간근로를 하신것인지 최저임금위반사안인지도 따져봐야할것입니다.그리고 어떤일을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근로자로 일하신것인지 프리랜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이 위 사항들을 따져보시고 어머니분이 근로자로 일하신것이 맞으시고,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30년동안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근로기간이 길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신속하게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기간과 그에 따른 퇴직금 액수를 확정받고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다면 대지급제도와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 원(단순 퇴직금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월차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 시 주어지던 월차 제도는 폐지되고, 2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규정이 대체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월차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 까지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년이상 근로자는 그해 80% 이상 출근시 보통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나 회사에 따라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위해서는 명목상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근로조건의 경우 이직 1년이전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런 조건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므로 고용센터 담당직원분과 연락하여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이 기존(채용 시) 대비 20% 이상 악화된 경우, 또는 업무내용이 본인이 수행가기 어려운 정도로 변경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연봉이 대한민국 상위 몇퍼센트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5년기준 세전 1억 연봉이 상위 7% 이내 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3억3천만원 부터 1% 이내로 들어옵니다. 1억 4천만원이 7%~1% 사이 어느 지점에 속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추측으로는 5% 이내일지않을 까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제와 주 4.5일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입장에서 주4일 혹은 주4.5일 시행은 우선 공무원 조직에서 먼저 시행되고 나서 사기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우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추가적인 인력채용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권고정도로 그칠 경우 지켜질 수 없어보입니다.우선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를 보장받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결국 임금인상과 다름없기 때문에 노사양측의 합의가 될지 의문이 됩니다. 만일 근무일 단축과 비례하여 급여도 줄어든다는 조건의 전환이라면 근로자분중에 반대도 많을 것입니다. 결국 해당제도는 연봉이 높고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이득을 보는 제도이며, 영세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퇴근 후 부족한 월급을 매우기 위한 파트타임 알바를 찾게되는 현상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 4일 근무 혹은 4.5일 근무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