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발언 유지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고발언받고 바로 권고사직에 대해 얘기가 되면 해고는 없어지나요? 해고를 하더니 바로 이어진 대화에서 권고사직과 관련된 얘기를 하였는데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철회는 가능합니다. 해고 통보후 연이여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의사를 물어보았다면

    현재 상황은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사업주는 해고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 해고통보당시 발생했다면, 해고철회로 같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발생하면 그 정당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30일전통보 위반시 즉시 발생합니다.

    그전에 회사측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발언 이후 철회를 하고 다시 사직권유 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단순히 해고 발언 후에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직후 권고사직 논의가 오갔고 이를 수용하신다면 결과적으로 '해고'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 해지(권고사직)'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나가라"고 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이지만, 이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입니다.​

    • 권고사직 수용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끝내는 것이므로,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해고 유지 시: 사장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절차(서면 통지 등)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조언을 드리면, ​이미 해고 발언을 들으셨기 때문에 관계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되, 대신 퇴직 날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거나 약간의 위로금을 제안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실익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해고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