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근무기간 동년 1월 1일~ 동년 4월4일
3월 4째주 후반에서 4월 1일 사이에 가게 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기간 이후 권고사직 권유
사직서 미작성상태이며
통보 당시 4월 30일에서 5월 초까지 근무를 하고싶다고 밝혔으나 사람이 구해졌다 하여 당일에 통보받음
이와같을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번외로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중
지각을 할시 당일해고 가능 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지각을 한적이 있다는것을 이유로
바로 해고통보가 가능하다는 녹취가 있는데
부당해고조항은 5인미만이라 적용이 어려울것같고
근로기준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
정육업종 경력직으로 들어간것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급한 명절기간만 빼먹고
다른사람 구하려는게 보여서
상도덕에 안맞는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분들의 고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