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원수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노동법상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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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합의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노동청에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소송을 통해서 해당 합의가 무효인것을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그전까지는 해당 합의서에 근로자분의 서명날인이 있다면 유효한것으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정산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순간 강력한 법적 효력(합의 내용의 확정)이 발생하며, 특별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법원도 이를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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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의사가 있는 지 물어보고, 이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혀 상호간 퇴사일을 정합니다. 근로자분은 5월 초까지 근무계속의사를 밝혔다면 5월초나 그전에 다시 퇴사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날짜전에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해고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당 과정들이 퇴사일을 조율하는 과정인지 또는 이미 후임자가 구해지면 퇴사하기로 상호 결정된것인지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퇴사일을 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따져야합니다.번외로 적어주신 지각시 바로 해고는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만일 그런 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어서 해당 과정들이 정확히 해고인지 협의된 사항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해고에 대해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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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붙임머리하고 화장하는걸 못마땅해 하는 상사가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만일 외적인 부분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오로지 두가지 조건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 존재, 적정한 양정(징계 수위), 그리고 적법한 절차(서면 통지 등)를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2)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해당 사유는 단지 사업주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는 매출저하를 핑계되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또한, 현재의 사업주의 지적이 계속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같이 해보세요.<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처벌 조항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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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공부를 강요하는 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어떤 업종의 회사인지 적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보통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은 1)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위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상황은 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소가 결정됩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상황등을 녹음하시어 증거로 만드시고, 지속적으로 퇴근후 공부지시를 하는 내용들을사업주의 욕설의 경우 단 1회의 욕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습니다. 증거로 만들어 신고하세요. 만일 그 사이에 부당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서 구제받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의 임금상당액을 금전으로 보상받고 근로자가 원한다면 회사복직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처벌조항>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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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3개월 근무 한 상태인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을 사업주가 근로자동의 없이 앞당길 수 없습니다.그럴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말씀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사업주에게 밝히 퇴사일과 사업주가 통보한 퇴사일 사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해당 기간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한다면, 해고의 통보가 아니라는 뜻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하게된다면 퇴사일을 앞당기는것이 아니게 됩니다.보통 해당기간이 짧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받는경우가 많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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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발언 유지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철회는 가능합니다. 해고 통보후 연이여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에게 퇴사의사를 물어보았다면 현재 상황은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청한 상황입니다.사업주는 해고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 해고통보당시 발생했다면, 해고철회로 같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발생하면 그 정당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30일전통보 위반시 즉시 발생합니다. 그전에 회사측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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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해고예고문자로 보내고 해고시키면 배상못받고 떠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 25년 4월 28일을 입증할 증거물이 존재하고 해당 급여입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번달 말에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월말 해고가 확정된다면 신속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근무못한 1개월치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통보받을 당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는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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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서쓴지 한달만에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신고부터 먼저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금전보상도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당연히 대상이 되십니다.해고당시 녹음이나 메세지등이 있으신가요? 만일 구두통보받으셔서 증거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해 계속다니고 싶다 말씀하시고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근로 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시 해고당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고를 입증할 증거들만 존재한다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여 금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십니다. 보통 3개월 월급정도 보상받으시며 원하신다면 복직선택 또는 실업급여원하신다면 회사복귀도 가능하시며 이때 금전보상도 같이 나옵니다. 대상도 되십니다. 아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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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사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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