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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혹시 직원이 동의하게 된다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 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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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연속되기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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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별도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퇴직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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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 후 합의금 지급 시 작성할 서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합의내용을 담은 서류를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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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했더라도 이전 직장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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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도 볼 수 있으니 다른 괴롭힘 행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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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성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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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고용주가 일이 없다고 하루 나오지 말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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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이중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지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1부만으로 근로관계 체결하시길 권하며 세금 부담은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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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고 했지만 일했을 때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교육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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