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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에 근무중인데, 입사 후 1년까지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년수로만 2년이 되기 전까지는 1.25개를 줍니다.
예를 들면 24년 3월 1일 입사시, 25년 2월(12개월)까지 1개씩, 이후 3~12월까진 1개월에 1.25개씩 지급하여
25년 총 연차개수는 1x2개 + 1.25x10개 = 14.5개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을 일시에 부여해야 합니다.
15일을 월마다 나누어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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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적법하지 않고 1년이 되는 일자 다음날에 15일이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