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빵집에서 매니저로 2년 조금 안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가게를 그만두신다고 하여 저도 곧 직장을 잃게 될 예정입니다.
월급 명세서는 받은 적이 없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월급은 4대보험이랑 다른 거 빠질 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제하면 딱200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이며 하루 9시간이긴한데 그사이에 1시간이 휴식시간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안주실 것 같긴해요. 안주시면 안주시는대로 그냥 나오고 싶긴한데 부모님께서 고발을 하신다고하셔서 머리가 아픕니다.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 있는 양식뽑아서 쓴거라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그냥 알바인지 어떤 근로형태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네요. 그냥 주시는대로 월급받고 이렇게 일해왔네요.
퇴직금은 원래 '무조건' 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