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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로계약 서명 후 4대보험 가입 요청 시 가입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상호 합의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이 경우 쟁점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가 하는문제입니다.4대 보험 가입이 맞다면 소급하여 이전 기간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은 각각 당사자가 소급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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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사실을 이직한 회사에서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는 4대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 뿐이지 이전 4대 보험 가입이력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회사가 자동적으로 알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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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영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작은 사업장이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시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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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직형 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년 계속근로기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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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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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 지급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인정이 되었다면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기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별도 정해진 상한기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휴업급여는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는 있는데,'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53,354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8,880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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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 방식에 대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어야 적절합니다.즉 2023년 총 10개에서 2개를 미사용하였다면 2024년에는 2개에 해당하는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고 2024년도는 2023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새롭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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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데요. 해결방안책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당사자가 괴롭힘을 주장하고 있다면사내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단지 고충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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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틀린건가요? 답답한데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가산분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거나 시간으로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만일 휴일 근로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원래의 휴무일이 아니라면 추가로 휴무를 사용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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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간 공백이 있고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경우 전 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파악하여야 하겠지요.다만 문의주신 사정에서 근로자의 의지와 합의에 따라 퇴직을 하였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자진퇴직과 새로입사한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따져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지가 쟁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결국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기간을 계산하셔도 무방하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삼는다면 분쟁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금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확언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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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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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한것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상 지각분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사내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고 먼저 지각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이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즉, 지각분에 대하여 감액은 가능하나 적절한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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