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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직장내에서 단순히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라는 표현이 성희롱이 될수있나요?

직장 내에서 다른 부서 직원에게 단순하게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 라고 말한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하지 않고 그냥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만 말했습니다.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직원이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번정도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두달간은 혹시나 싶어 카톡 자체를 안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다른 부서 직원에게 단순하게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 라고 말한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이나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중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외모에 대한 평가는 삼가하는게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예쁘다, 귀엽다”는 말만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지 어떤 발언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정황 등 평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 문화는 동료에게 외모와 관련된 발언은 자제하는 흐름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