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8일 입사자의 경우, 최소 2025년 1월 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 1월 8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