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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단기알바로 4일 (월,화,수,목) 만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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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일 근무할 경우 1주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관계를 요건으로 하므로 4일만 일하였다면 1주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해당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그 기간을 모두 개근하였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주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4일 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 1주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일 단기 알바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