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단기알바로 4일 (월,화,수,목) 만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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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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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일 근무할 경우 1주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관계를 요건으로 하므로 4일만 일하였다면 1주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해당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그 기간을 모두 개근하였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주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4일 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 1주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일 단기 알바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