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가입 후 1년동안 진료내역이 없으면 물가상승률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 보험 갱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4세대의 할인 구조와 1세대 실비의 가치를 정확히 비교해 드립니다.1. 4세대 실비, 1년 무사고 시 할인율은?질문자님 말씀대로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면 '할인' 대상이 됩니다.비급여 보험료의 약 5% 내외가 할인됩니다.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비급여' 부분에 한함)말씀하신 '물가상승률'과 '보험사 손해율'에 따른 기본 갱신 인상분은 별도로 반영됩니다. 즉, [기본 인상분 - 5% 할인]이 최종 보험료가 됩니다. 1년 무사고라고 보험료가 동결되거나 깎이는 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2. 4세대 할증은 무섭습니다 (비급여 이용 시)할인은 5% 수준이지만, 병원을 자주 가서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할증 폭은 최대 300%까지 뜁니다.100만 원 미만: 유지(0%)100만 원~150만 원: 100% 할증300만 원 이상: 300% 할증3. "1세대 실비 1천만 원 보상"의 진실아시는 분이 하이푸 시술로 1천만 원을 받으신 건 1세대 실비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고(0~5,000원), 하이푸 같은 고액 비급여 시술도 한도 내에서 100% 가깝게 보상합니다.반면 4세대실비은 비급여에 대해 30%의 자기부담금이 있고, 1년 보상 한도도 정해져 있어 1세대만큼의 '풀보상'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은 어렸을때 들어놓는게좋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분 보험 만기를 두고 고민이 많으시죠? "나중에 연장하면 된다"는 계약전환제도만 믿고 있다가는, 정작 30세가 되었을 때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비갱신형 80/90세 만기'로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유리한지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1. 계약전환의 함정: '일시납' 혹은 '비싼 보험료'계약전환제도는 보장 기간을 늘려주긴 하지만, 공짜가 아닙니다.전환 시점(30세)의 나이와 위험률을 계산해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완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30년 뒤의 보험 요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연장하는 것이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쌀 확률이 높습니다.2. 지금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면 '납입 기간'이 짧아집니다지금 가입하면: 30대보다 훨씬 저렴한 어린이 요율로 가입할 수 있고, 지금부터 20년만 딱 내면(20년납) 아이가 20대 중후반일 때 보험료 납입이 끝납니다.부모님이 이미 보험료를 다 내주셨기 때문에, 아이는 평생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80세, 9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립의 기초입니다.3. "보험은 옛날 게 좋다"는 말의 핵심보험이 옛날 게 좋다는 건 '저렴한 보험료로 넓은 보장을 확정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세 만기 보험은 30년 뒤에 보장이 사라지지만, 지금 비갱신형으로 가입해두면 현재의 유리한 조건을 80~90세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염 진단 위자료 금액과 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 제시한 '1인당 70만 원(합계 1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드립니다.1. 1인당 70만 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금입니다일반적인 식중독/장염 사고의 위자료(합의금)는 보통 1인당 30~5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70만 원을 제시했다는 것은 다음 요소를 이미 높게 평가했다는 뜻입니다."2인 동시 발병: 제품 결함(인과관계) 입증이 확실함.유통기한 표기 오류: 매장 측의 명백한 과실이자 법적 위반 사항임."2. 왜 70만 원이 '마지노선'처럼 이야기될까요?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고가 구청 위생과 민원으로 번져 매장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70만 원은 통상적인 판례나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수치일 가능성이 큽니다.3. 추가로 고려될 여지가 있는 상황 (금액 상향 요인)만약 아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70만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할 명분이 생깁니다.단순 장염을 넘어 입원을 했거나,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한 분이 이번 사고로 며칠간 아예 일을 못 했을 경우(입원 시 100% 인정, 통원 시 협의).단순 복통을 넘어 유통기한 허위 표기에 따른 강력한 항의와 "정신적 충격 "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통으로 정형외과 주사맞고 보험청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두 번 치료받고 보험금을 기다리셨는데, 카톡이나 알림톡에는 두 군데에서 처리됐다고 나오고 실제 입금은 한 번이라 당황스러우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맞습니다.그 이유를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1.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은 현재 개인 실비(KB손보)와 회사에서 가입해준 단체보험(플러스메디컬) 두 군데에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낸 병원비 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두 보험사가 보상금을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2. 왜 71,760원만 입금됐나요?총 병원비: 220,000원 (11만 원 × 2회)예상 지급액: 약 143,520원 (병원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실제 보상 대상 금액)지급 방식: 이 143,520원을 KB손보가 71,760원, 단체보험이 71,760원씩 나누어 책임지는 것입니다.3. 돈이 왜 한 번만 들어왔나요?보통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의 보험사가 동일(KB손보)하거나 업무 위탁이 되어 있는 경우, 지급 명세서에는 각각 표시되지만 실제 입금은 합산해서 한 번에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좌에 찍힌 금액이 딱 71,760원 한 번뿐이라면 나머지 71,760원은 단체보험 쪽에서 별도로 입금되거나, 혹은 아직 입금 처리 중일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인큐베이터 nicu 95일 입원했는데 청구가능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이가 95일간 NICU에서 치료받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분석한 결과, 보상은 95일 전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별로 계산해 드립니다.1.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가장 큽니다)증권 1256번 [신생아 인큐베이터 입원일당] 항목을 보시면:보장 내용: 1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 기간: 최대 120일 한도결론: 95일 입원이므로 95일분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95일 < 120일 한도)2. 질병 입원일당 (중복 지급)증권 851번 [질병입원일당]과 865번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 등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보통 신생아 입원일당 외에 일반 질병입원일당도 중복으로 나갑니다.95일간 입원했다면, 해당 담보들의 1일당 가입금액 합계 × 95일로 계산됩니다.3. 상급병실(1인실) 이용 시 추가 보상NICU는 보통 상급종합병원에 있습니다. 증권의 869번, 877번 [상급병실(1인실) 입원일당]을 확인하세요.NICU 치료 중 1인실이나 상급병실을 이용했다면 해당 일수만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10일 한도인 경우가 많으니 증권상의 '10일 한도'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95일이라는 장기 입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120일 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가입하신 상품은 한도가 넉넉하여 전 기간 보상이 가능해 보입니다.청구 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진단서 (질병코드 및 입원 기간 명시)입퇴원 확인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손보험 청구용)
평가
응원하기
손목이 아파서 정형외과 갈려고하는데 체외충격파 실비보험 1년에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몇 세대인지"에 따라 횟수와 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1. 1세대 ~ 2세대 실손 (2015년 8월 이전 가입)횟수 제한: 보통 연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한도: 통원 1회당 보상 한도(보통 20~30만 원) 내라면 의사 소견 하에 필요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질병당 180일 또는 365일 등의 보장 기간 제한은 체크해야 합니다.2. 3세대 실손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이때부터 체외충격파가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되었습니다.횟수 제한: 연간 최대 50회까지 가능합니다.한도: 연간 최대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3. 4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 가입)가장 최근 보험으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기준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횟수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50회까지 가능하지만, 매 10회마다 증상 완화 효과를 입증해야 계속 보상이 나옵니다.한도: 3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최대 350만 원 한도입니다.팁을 드리면 5~7회정도까지만 조사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상 받으면 조사나온다고 보심 되십니다, 1세대건 2세대건아주 도수치료 자체를 싫어합니다, 워낙에 여기서 손해율이 높다보니.... 만일 정말 아파서 그 이상 치료를 원하면 보험사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배상책임 보험 금액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분과 함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유통기한 표기 오류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실무적인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1. 유통기한 표기 오류의 법적 문제식품의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매장 직원이 표기 오류를 시인했다면, 이는 제품의 '결함'이 명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구청 위생과에 신고할 경우 매장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매장 측은 이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매우 꺼릴 것입니다.2. 보험금(합의금) 구성 항목보험사가 말하는 '50만 원'은 보통 아래 항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치료비: 병원비 및 약제비 실비 (영수증 제출 시 전액)휴업손해: 입원을 했거나 통원 치료로 일을 못 했을 경우의 수입 감소분위자료: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3. 위자료, 얼마가 적당할까요?일반적인 식중독 사고에서 1인당 30~50만 원은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유통기한 허위 표기'라는 명백한 과실 증거가 있습니다.권고 사항: 1인당 50만 원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만약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업무에 큰 지장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소견서를 근거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금액을 올린 이유는 질문자님이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합의하기보다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3세대 실손에서 도수치료 제외가 됐다는걸 모르고 가입했다가 도수치료를 받아서 보험청구가 안되어서 얘기했더니 4세대 실손으로 바꿔서 가입시켜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담당 설계사분께서 미안한 마음에 나름의 대안을 주신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그 방법은 질문자님께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냉정하게 짚어드립니다.1. 설계사의 제안, 왜 틀렸나요? (신규 가입의 함정)설계사분은 4세대로 새로 가입하면 도수치료 특약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질문자님은 이미 최근 14회나 도수치료를 받으셨죠?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는 이 치료력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보험사는 현재 치료 중인 부위에 대해 '가입 거절'을 하거나, 해당 부위는 평생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을 겁니다. 결국 4세대로 새로 가입해도 도수치료 보상은 또 못 받게 될 확률이 99%입니다.2. 3세대 실손 해지의 위험성지금 가진 3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적고 보장 조건이 좋습니다. 단순히 도수치료 하나 때문에 이 보험을 해지했다가, 4세대 신규 가입마저 거절되면 질문자님은 아예 실손보험이 없는 '무보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3. 현실적인 해결 방법: '설계사의 책임'을 물으세요설계사분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무 경험이 부족해 잘못된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가입 당시 '도수치료 특약 제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지급금 개인이 신청하고 준비했는데 추후 손사가 수수료 떼어가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이 직접 고생해서 서류 준비하고 받아낸 가지급금인데, 나중에 손해사정사 수수료를 뗄 때 이 금액까지 포함된다니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1. 손해사정 위임계약의 '총액주의' 관행대부분의 손해사정 위임계약서는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 손해액(보험금)의 00%"로 규정합니다.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 '미리' 주는 돈일 뿐입니다.손해사정사는 "내가 산정한 전체 손해액이 1억인데, 그중 3천만 원을 미리 받은 것뿐이니 전체 1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2. 왜 고객 입장에서 억울한가요?질문자님 말씀대로 '기여도'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기 전에 본인이 노력해서 받아낸 돈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의 노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3. 해결 방법 및 대처법이미 계약서를 쓰셨다면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아직 위임 전이거나 협의 중이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세요."이미 수령한 가지급금 OOO만 원은 수수료 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가지급금은 내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수령한 것이므로, 손사 측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율을 조정해달라고 협상해야 합니다.표준약관 확인: 손해사정업 표준 업무 위임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부당한 수수료 산정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30대 남자 보험설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히 보험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진 보험의 '질'을 따져보고 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34세 남성분께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안합니다.1. 삼성 2세대 실손, 무조건 유지는 아닙니다!가입하신 2세대 실비가 2013년 4월 이후 상품이라면, 15년마다 재가입 주기가 돌아와 어차피 나중에는 보장 내용이 바뀝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지금 매우 건강하시다면, 보험료 부담이 훨씬 적은 4세대 실손으로 미리 전환하고 남는 차액으로 부족한 치료비를 보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13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인 경우)2. '진단비 5천만 원'보다 '암 치료비'가 대세입니다예전에는 암 진단비 5,000만 원에 올인했지만, 요즘은 암도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며 치료하는 시대입니다.진단비는 최소화: 암 진단비는 상징적인 금액만 가져가고 보험료를 아끼세요.암 치료비 특약을 넣으면, 암 진단 후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실제 치료가 발생할 때마다 매년 수천만 원씩(최대 5~10년) 반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진단비 한 번 받는 것보다 훨씬 든든합니다.3. 뇌·심장도 '치료비와 수술비' 위주로뇌와 심장도 진단비에만 치중하면 한 번 받고 끝납니다.뇌혈관/허혈성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반복 지급됩니다.뇌/심장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될 만큼 큰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때 매년 보상받는 특약을 활용해 치료비 걱정을 덜어내세요.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