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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진단 위자료 금액과 사유 문의드립니다.
본 건은 단순 장염이 아닌,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 섭취 후 2인에게 동일하게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또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실제와 다르게 잘못 표기되어 있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매장 직원이 표기 오류라고 설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2인 동반 증상 발생, 제품 표기 오류, 안내 미흡 등 일반적인 사례보다 과실 요소가 더 있는 경우에도 보상 금액이 1인 70이 최대라고 하는데 7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정한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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