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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수출은 다른 수출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출신고를 진행하기 전 자동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일반적으로 현품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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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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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과 일반수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일단 원상태 수출 자체는 수입이 이루어진 뒤 그 상태 그대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하며 거래구분은 '72'로 신고되어야 합니다.또한 수출 전 서류심사 등 일반수출보다는 까다로운 통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293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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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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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또한 적재기간안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을 안내드립니다.<관세법>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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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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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사전심사가 존재하는데 그 종류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사전심사 절차입니다.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법에 따릅니다.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154&tp_seq=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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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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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이며, 무역을 위해 이 부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통관고유부호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244&tp_seq=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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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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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관세사를 통해 대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자체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른 조건은 없고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가통관을 할 것인지 관세사에 의한 대행통관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만약 대행통관을 하는 경우라면 수출입에 관련된 자료(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를 관세사 등에게 넘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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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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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DA 식기류 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식기류 등 인증을 위한 절차는 복잡하며, 최신 법령을 반영한 내용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FDA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1878/index.do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LA 총영사관 등의 사이트에서 FDA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list.do검색기간을 길게 잡아 식품이나 FDA 등 여러가지에 대한 검색을 하면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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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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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사이트에서도 해외 관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서비스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과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내비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다만, 국내 조회사이트는 업데이트가 늦게 이루어지는 등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관세율 정보는 해외 각 국의 관세청 등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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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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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취득 후에 보수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1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에 참여하며, 이를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48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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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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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는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자료가 있으며 이는 원재료의 정보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다만,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정보가 명확하고, 현재 판정대상 물품 및 업체의 제조현황 등을 확인하여야만 어떠한 자료를 통해 원산지판정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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