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관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는 수입자가 통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워딩과 연계된 관세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따로 관세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DDP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수입통관의 의무를 지는 DDP의 경우 수입국의 통관전문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포워딩업체 등과 연계된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