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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정보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부호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합니다.관세청에 수출입신고가 되는 물품은 외국의 거래당사자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외거래처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해외거래처부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부호들은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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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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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회직에 관심이생겼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회직 공채는 5급(입법고시), 8급(일반행정직), 9급(사서직, 전산직, 속기직, 경위직, 방호직, 기술직군)이 있다고 합니다.국회직의 경우 타 공무원직렬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oci.co.kr/base/m6/smenu7/menu6.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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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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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일회용 라이터 묶음으로 구매 배송시키면 세관에서 통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라이터는 우리나라 통관 시 전안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요건 없이 구매한다면 1개까지만 가능할 것이며 묶음상품으로 이루어진 것은 통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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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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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를 준비하는데 딱히 무언가의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관세사는 일부 결격사유만 존재하는데, 일부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jmCd=96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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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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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진행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예를들어 이전에 작성된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적는다면 작성일자 등에 관한 부분을 인증취득 후의 일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yeslovecustoms/2219626607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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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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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은 어떤 학력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력조건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격사에 있는 영어나 학점요건 등도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jmCd=96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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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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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면, 취업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게된 후 실무수습을 거치게 되는데, 실무수습처는 바로 구할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법인(사무소)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치 않지만 대부분 수습처를 구하게 되고 그 회사에 계속 다니거나 이직을 통해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연봉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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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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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다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았을때는, 협정에서 정하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작성), 직접운송규정의 충족 등 FTA 적용요건 모두를 충족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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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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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절차와 수입에 대한 절차 질문드려요
수입통관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 등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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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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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지불 내용은 누구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 홍재상 관세사 입니다.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통관절차 진행후 관세납부에 대한 연락은 구매자(화주)에게 가게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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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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