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수출입신고 대행(수출입 통관대행)이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됩니다.그 이외에 관세심사, FTA 컨설팅, 관세환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http://www.krca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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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에 미국직구를 했는데 아직도 상품을 못받았습니다
실제 직구시에는 운송기간이 예상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운송절차가 너무 지연되는 경우 해당 특송사나 우체국 측에 문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만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조금 더 기다리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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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대로 물건을 받을수있나요?
도로명 주소를 잘 못 입력하게 되면 실제 오배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특송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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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역할의 변화과정을 알고 싶어요~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관세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관세사가 된 뒤에 가장 주된업무는 예나 지금이나 수출입통관 대행업무가 됩니다.최근 20년간 FTA의 발효로 관세사의 시장이 넓어졌으며,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세사 직무들이 존재합니다.http://www.krca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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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등을 바탕으로 가격정보,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의 정보가 나와 세금에 대한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금을 납부하며,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됩니다.수입통관 과정에 대하여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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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1차시험은 관세법개론, 회계학,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무역영어 시험이 이루어지며 객관식입니다.2차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품목분류), 관세평가, 무역실무로 이루어지며 주관식 시험이 이루어집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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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주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나요?
말씀하신대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세법인 등에서 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관세사는 문과 학문이 반영된 자격증이지만, 실제 업무를 할때 이과적 지식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전 산업영역에서 수출입이 있는 곳이라면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사기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것인데,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삼성, 현대, LG 등)에는 모두 관세사자격을 가진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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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를 했는데 관세를 별도납부 해야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마 한-미 FTA에 따른 미화 200달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이해됩니다.관세는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대리납부를 하시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한데,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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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평균 합격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관세사 시험은 최근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합격자 수가 들쭉날쭉한 해를 겪었으나 앞으로는 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 이상 최소합격인원인 90명으로 합격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합격자인 40회 관세사 시험에서는 약 13%정도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https://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597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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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시험을 합격한 후에는 1년 유예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올해(24년) 1차시험에 합격한다면 올해 2차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며 내년(25년)에는 1차시험 응시없이 2차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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